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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리공원 방면에서 식약처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캡처 사진

1. 다목적 CCTV 어목59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