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건조물 침입 및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에 관하여 제주시 C 아파트 경로당( 이하 ‘ 이 사건 경로당’ 이라 한다) 은 위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이고, 입주자 대표회의 나 관리소장이 이 사건 경로당을 폐쇄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경로당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려 한 것은 건조물 침입죄나 건조물 침입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각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경로당에 출입하기 위하여 경고장, 알림문을 뜯어내거나 자물쇠를 해체한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 및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C 아파트 관리 소장 D는 검찰에서 ‘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경로 당의 출입문 열쇠를 독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 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