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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7761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구하기 전인 2015. 10. 6. 대리사격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직 이상 중징계로 강화한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이 시행되었으므로, 위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6. 대리사격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직 이상 중징계로 강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징계양정 기준은 ① 대리사격 행위(타인에게 의뢰하거나 의뢰받아 대리로 사격하는 경우), ② 표적지 교체 및 고의 조작행위(인적사항 허위기재, 표적지 겹쳐서 사격),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격(규정된 사거리를 위반하여 근접 사격하는 행위, 고의로 다른 사람의 표적지에 사격하거나 지정발수 이상의 사격행위, 채점방식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점수를 높이는 행위 등)을 부정사격의 유형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대리사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표적지 등에 대리사격임을 알면서도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