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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548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건물 임차인(세입자)인데, 임대인 또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갑 제10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2019. 1. 20.자 영수증이 존재하는 사실, 위 영수증에 ‘일금 500만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제1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