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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4.17 2015누1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6...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 단 (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사실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다. (2) (가) 5)항’ 부분(제1심 판결문 7쪽 20째줄부터 8쪽 17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그 후 체결한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은 이 사건 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할 서류의 준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7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