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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고합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2. 23.경부터 현재까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C군, D군, E군, F군, G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위 계약은 위 회사가 관리에 소요되는 예상총비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별로 세분하여 산정한 후 제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3년 혹은 5년 주기로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인건비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별표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일일처리량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기술등급별로 인원수에 맞게 배치하는 조건으로 산정하며, 위 회사가 매월 관리에 실제로 투입된 인력의 규모, 해당 인력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증의 종류를 기재한 용역 기성 내역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출하여 실제로 소요된 관리비를 청구하면 이를 지급 받게 되고, 만약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투입된 인력에 변동이 있음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고 1~2개월 이내에 충원을 하거나 변동된 부분에 상당한 인건비를 감액하여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관리하기로 한 하수처리시설 등이 다수여서 위 회사가 고용한 직원만으로는 계약상 투입하기로 한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실제 투입한 인력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