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이름으로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영유아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개설한 ‘C’ 강좌의 강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2. 1.자로 원고와 사이에 프리랜서강사 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개설한 ‘C’ 강좌의 강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그에 따른 강의료는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그 강의료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80%를 원고로부터 배분받기로 하되, 위 배분금에 대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프리랜서강사 위임 계약서 제8조【이익의 분배】 1) 본 계약서를 통해 얻는 위임 출강 강의수입은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그 수입금에서 제비용을 제한 나머지의 해당 약정 지급수수료(3.3% 사업소득세 공제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조의 제1항의 강의 수수료분배에 관한 구체적 합의사항은 별도의 지급수수료 및 비용 부담 약정서에 의한다.
강사 위임 지급수수료 약정서 프리랜서 위임 계약서 제8조 피고의 출강업무로 원고에게 귀속된 강사수수료 중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원고 20%, 피고 8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며, 피고의 출장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교육장소 출강, 사설교육장소 출강 등 「C」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을 모두 포함함. 4. 강사료는 매학기(3개월 과정) 마감 후 익월 15일에 강사가 지정한 농협계좌로 지급한다.
약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개설한 ‘C’은 1년에 4학기(봄학기 3월 ~ 5월, 여름학기 6월 ~ 8월, 가을학기 9월 ~ 11월, 겨울학기 12월 ~ 2월)로 나누어 운영되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