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공1979.11.15.(620),12235]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피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청구외 망인의 처로서 사건 본인의 친권자이나, 사실상으로는 사건 본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위 망인과 별거하여 그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부양, 교육을 맡기는 것이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적당하다고 사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
피청구인
사건본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청구인은 1924.2.23 청구외 망인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생자없이 1945년경부터 동 망인과 헤어져 위 주소지 등지에서 홀로 살아온 사실, 위 망인은 피청구인과 헤어진 후 청구외 1, 청구외 망 이명불상 여인, 청구외 2등 여러 여인과 순차로 부첩 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여 각 그들 사이에 모두 10명 가량의 소생자를 출산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위 망인과 1969.1. 경 부첩관계를 맺고 그 시경부터 그와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본인을 포태하고 있던 중 위 망인이 1971.1.20경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후 동년 6.14경 이 사건 본인을 출산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본인을 양육하며 같이 살아온 사실, 청구인은 평소에 이 사건 본인의 백일잔치, 돐잔치등을 매해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위 망인의 누이 3인등도 참석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고, 평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이 사건 본인이 함께 살고 있는 곳에 찾아와 본 일이 없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5. 경 이 사건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검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망인에 대한 인지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그 건의 피청구인인 검사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여 이 사건 본인이 위 망인의 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위 제1심에서 위 청구가 인용되자 이에 불복 항소까지 하여 계속 그 자인 점을 다투어 왔던 사실, 피청구인은 1976. 경에는 위 망인의 기타 소생자들과 함께 홀로 이 사건 본인을 양육하기에 전념하고 있던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망인이 청구인의 장래를 염려하여 그에게 증여하였고, 동 건물의 임대료로써 이 사건 본인의 양육비등에 쓰이고 있던 대구시 동구 신암동 95의17 3층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위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본인의 친권자이나 사실상으로는 이 사건 본인이 출생하기 20여년 전에 이미 동 망인과 별거하여 그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본인의 부양 교육을 맡김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이 사건 본인에 대한 부양 교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예상되지 아니한 바 이는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위 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민법 제92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