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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4 판결

[친권상실선고][공1979.11.15.(620),12235]

판시사항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청구외 망인의 처로서 사건 본인의 친권자이나, 사실상으로는 사건 본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위 망인과 별거하여 그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부양, 교육을 맡기는 것이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적당하다고 사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

사건본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청구인은 1924.2.23 청구외 망인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생자없이 1945년경부터 동 망인과 헤어져 위 주소지 등지에서 홀로 살아온 사실, 위 망인은 피청구인과 헤어진 후 청구외 1, 청구외 망 이명불상 여인, 청구외 2등 여러 여인과 순차로 부첩 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여 각 그들 사이에 모두 10명 가량의 소생자를 출산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위 망인과 1969.1. 경 부첩관계를 맺고 그 시경부터 그와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본인을 포태하고 있던 중 위 망인이 1971.1.20경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후 동년 6.14경 이 사건 본인을 출산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본인을 양육하며 같이 살아온 사실, 청구인은 평소에 이 사건 본인의 백일잔치, 돐잔치등을 매해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위 망인의 누이 3인등도 참석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고, 평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이 사건 본인이 함께 살고 있는 곳에 찾아와 본 일이 없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5. 경 이 사건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검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망인에 대한 인지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그 건의 피청구인인 검사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여 이 사건 본인이 위 망인의 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위 제1심에서 위 청구가 인용되자 이에 불복 항소까지 하여 계속 그 자인 점을 다투어 왔던 사실, 피청구인은 1976. 경에는 위 망인의 기타 소생자들과 함께 홀로 이 사건 본인을 양육하기에 전념하고 있던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망인이 청구인의 장래를 염려하여 그에게 증여하였고, 동 건물의 임대료로써 이 사건 본인의 양육비등에 쓰이고 있던 대구시 동구 신암동 95의17 3층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위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본인의 친권자이나 사실상으로는 이 사건 본인이 출생하기 20여년 전에 이미 동 망인과 별거하여 그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본인의 부양 교육을 맡김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이 사건 본인에 대한 부양 교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예상되지 아니한 바 이는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위 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민법 제92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