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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4. 19:14경 제주시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길을 건너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제주시 신대로97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상태가 혀 꼬인 상태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리는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소재 제주공항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오라3동 소재 대일하이텍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