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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6008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8.부터 2020.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