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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2 2018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25 안 길 64에 있는 옥계 교회 앞 삼거리를 양 포 파출소 쪽에서 옥 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쪽에서 진행하던 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0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