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7. 6. 12.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약칭)으로부터 강원도에 있는 D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공사기간은 2017. 6. 12.부터 2017. 12. 11.까지(그 후, 준공일이 2018. 6. 9.로 변경)로 정하였다
[갑 1]. 원고는 2018. 3. 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약칭)에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공사기간 2018. 6.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갑 2]. 피고는 뒤에서 보듯이 E에 창호를 납품한 F의 대표이다
[갑 3]. E은 2018. 3. 7. 원고에게 피고가 장차 공급할 창호의 각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면서 자재승인을 요청하였다.
시험성적서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창호의 창틀(프레임)에 보강재 스틸(steel)과 그 고정나사가 각 표시되어 있다
[갑 5, 19]. 피고는 2018. 4. 30.경 E에 1,584만 원 상당의 창호를 납품하였다
[을 2]. 원고는 2018. 9. 6. 신축건물의 3층 B동 사제관의 창호 프레임 중앙부에 ‘처짐현상(이로 인한 개폐불량 포함)’을 발견하자, 그 다음날인 2018. 9. 7. E에 사진영상을 첨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군데서 동일한 하자가 발견되자, 원고는 2018. 10. 19. 재차 E에 촬영사진을 첨부하여 하자보수를 촉구하였다
[갑 11]. 그럼에도 E이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통보하거나 창호교체 등 다른 제품의 대체공급을 요청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한편, 원고와 E은 2018. 10. 4.자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한편, 준공 예정일을 2018. 10. 4.로 변경하였다
[갑 2]. 위와 같이 피고가 공급한 창호의 창틀이 휘어지거나 처지고(개폐 불량), 창호와 벽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들뜸) 등의 하자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