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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5고단2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6』 피고인은 2014. 12. 24. 2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90』 피고인은 2015. 4. 26. 14:1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 내 마셔 종업원인 피해자 H(45 세 )로부터 저지 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 씨 발 놈”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으나,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손님들에게 “ 너들 만 술을 처먹고 나는 안 주나 ”라고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손님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015 고단 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손님 상대 내사) [ 피고인은 업무 방해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도 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