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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08 2018고단14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7. 11.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종중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인 평택시 D을 평택시청 측에 토지수용 방식으로 매도하였고, 이에 같은 날 평택시청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57,4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중 10,000,000원을 2011. 8.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9.부터 2011. 9. 29.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57,448,956원을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수용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