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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8 2013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0: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93 앞 2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성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D 차량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4. 00:0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93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