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8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빌딩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위 사업장에서 E을 근로 자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