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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H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 7,0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현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 중 자신은 5만 원권으로 450~5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

돈을 절취한 사실이 있으나,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