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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3. 09:00경 의정부시 B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이 옆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놔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람의 시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위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2. 11. 15. 09:00경 경기 의정부시 B 7층 남탕수면실 내에서 잠든 손님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왼발에 고정해 놓은 163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벗겨 피해자 D의 163번 사물함을 열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건 등)

1. 현장사진 자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