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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국세체납자가 실질주주인 법인으로 보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권리의 실제 소유자를 국세체납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509 | 기타 | 2013-1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509 (2013.11.06)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체납자와 관련된 형사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는 국세체납자이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 등은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주식 등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홍콩에 부동산 취득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권OOO의 배우자인 김OOO이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파나마 국적의 OOO(100%)로 되어 있으며, 국내에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 주식 4,8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홍콩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권OOO이 심판청구일 현재 OOO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자, 권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하고 2013.4.23.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및 그 주식에 관한 주권교부청구권과 이익배당청구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이를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에게 2013.6.18.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3.4.22. 권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권OOO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쟁점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쟁점채권은 권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이며, 처분청은 권OOO이 쟁점채권의 실질 소유자라는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제3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권OOO이 납입한 점 ②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정관이 규정하는 절차 없이 권OOO이 단독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점 ③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이 권OOO이 실질주주라는 사실 은폐와 권OOO의 은닉된 소득을 합법적인 법인의 재산으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인 점 ④ 청구법인의 상위 주주 OOO는 권OOO이 소득을 은닉해 둔 페이퍼 컴퍼니인 점 ⑤ OOO 상위 주주 역시 명목회사들로서 최종적으로 권OOO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점 ⑥ 형사재판에서도 권OOO이 청구법인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사실상 주주는 권OOO이라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체납자 권OOO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명목상의 법인에 불과하고 실질운영자를 권OOO으로 보아 권OOO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당초 권OOO에 대한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권OOO은 역외탈세 혐의로 2010.10.15.부터 2011.3.28.까지 OOO지방국세청(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권OOO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서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아일랜드에 선박소유회사인 OOO Holding Co. 및 OOO Tanker Holding Co.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해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유보하고, 국내외 조선소에 대한 선박건조 및 윤활유, 페인트 등의 중개활동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조세회피지역인 파나마에 설립한 OOO Agency S.A.(이하 ‘OOO’라 한다) 등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등 본인의 소득이 아닌 것처럼 은닉하였으며, 본인이 사주인 OOO그룹 소유 선박매매 중개수수료와 OOO 주식회사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을 OOO 명의의 계좌에 각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권OOO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12.28. 기각되었고, 2012.3.19. OOO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은 권OOO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2011.3.30.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3.2.12. OOO지방법원(제23형사부)은 권OOO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고의로 포탈하였다고 판결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OOO억원에 처하고 권OOO을 법정구속하였으나, 이에 항소하여 현재 형사재판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권OOO은 심판청구와 형사재판(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액 OOO억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권OOO이 사실상 주주인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권OOO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사실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9.12. 권OOO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 설립되었으며, 상위주주는 OOO가 100% 소유하고 있고, OOO는 권OOO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은 부동산 취득 및 개발이고, 대표이사는 권OOO의 처 김OOO이며, 자본금은 HK$ OOO이고, 국내에서는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나) 권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본인이 취득하여야 할 부동산과 주식을 세금과 법률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배우자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권OOO은 홍콩의 부동산 취득업무와 국내의 쟁점주식 취득업무를 박OOO(권OOO의 동서로서 OOO그룹 기획관리팀 총책임자) 상무이사에게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박OOO 상무는 OOO그룹의 기획팀 소속 직원과 OOO해운(주) 경리부장 안OOO, OOO(홍콩 소재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법인으로 권OOO이 실질적으로 100% 소유) 소속 직원인 정OOO, 서OOO 등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주소를 OOO에 두었으나 동 주소지에는 권OOO이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OOO홍콩 법인이 존재하는 바, 형식상으로만 주소를 두었을 뿐이고, 대표이사는 권OOO의 배우자 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김OOO은 가정주부로 권OOO을 따라 홍콩에 일시머물렀을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김OOO역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권OOO과 김OOO이 홍콩체류시 일시 거주하는 부동산 매입도 권OOO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은 배후에 있는 권OOO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즉, 권OOO은 홍콩소재 부동산인 OOO CORPORATION LIMITED로부터 HK$OOO에 취득하면서 계약서 사인을 매수자는 청구법인의 Sole Director인 김OOO 또는 박OOO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지는 박OOO가 사인을 하였다(ASSIGNMENT). 박OOO는 권OOO과는 동서지간으로 권OOO의 지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홍콩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목회사로서 권OOO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실질 소유하고 있다.

① OOO는 1998.1.1. 파나마에 자본금 $OOO로 설립되었으며, OOO의 주주는 OOO Holding Co. Ltd.(케이만아일랜드 소재)이고 그 상위주주는 OOO Limited(케이만아일랜드 소재)로 되어 있으나, 권OOO이 OOO Limited와 명의신탁하여 실지는 권OOO이 100% 소유하고 있다.

② 선박신조시 신조 Broker가 조선업체와 선주를 연결하고 신조 수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업계 관행이나, 권OOO은 직접 신조 Broker 업무 수행 및 선박에 보급되는 윤활유, 페인트 매매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를 OOO 계좌로 수취함으로써 권OOO 개인의 수수료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OOO를 설립하였다. 즉, 권OOO은 선박 건조시 자신이 직접 조선업체와 선주를 중개해 주고 신조 업체인 ㈜OOO조선, OOO조선해양㈜, OOO중공업㈜등과 일본 OOO중공업㈜ 등으로부터 신조 중개수수료를 OOO 명의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선박에 보급되는 윤활유·페인트 계약에 따른 커미션을 OOO㈜, OOO석유㈜ 등으로부터 OOO 계좌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하였다.

은닉한 소득 중 약 OOO억원은 2007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자신의 소득세 OOO억원과 일본 OOO해운㈜ 법인세 OOO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100% 투자한 법인인 OOO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를 통하여 본인 및 가족의 국내 부동산과 국내 OOO그룹 관계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을 통하여 홍콩 소재 부동산 취득과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OOO 계좌는 당초 일본에 개설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금부과로 인한 예금압류 등을 염려하여 권OOO의 지시로 2007.9.12 일본계좌를 해지하고 신규로 홍콩에 OOO 계좌OOO를 개설하여 2007.9.12. 일본계좌OOO에 남아있던 신조중개수수료 잔액 총 OOO을 홍콩 OOO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7.9.13~2009년 12월까지 홍콩 OOO 계좌로 수취한 금액은 OOO원이고, 2007년~2009년까지 OOO홀딩 계좌로 수취한 금액은 OOO원이며, 2007년~2008년까지 일본 SPC계좌로 수취한 금액은 OOO원으로 총 OOO원의 신조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OOO의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④ OOO는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소재하나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었고, OOO가 도관회사 또는 명목회사라는 사실은 일본 세무조사시 권OOO의 수수료 소득으로 약 OOO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OOO이 소유한 OOO그룹의 국내 계열사인 OOO해운(주)의 경리부장인 안OOO이 2009.6.24. OOO그룹 국외 계열사인 OOO홍콩에 근무하는 서OOO에게 보내는 메일 내용을 보면, OOO 계좌는 회장님(권OOO)이 커미션을 입금받는 개인계좌임을 밝히고 있다.

(라) OOO지방검찰청에서 권OOO이 OOO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수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은 권OOO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문상에 청구법인의 사실상 주주는 권OOO이라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한 홍콩 법인인 OOO Co. Ltd.를 통해 OOO Agency S.A.와 OOO의 자금 OOO만원으로 2009.7.부터 2009.1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OOO항공여행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사실상 위 회사를 지배함으로써 OOO 호텔 건물 및 부지 등 OOO항공여행사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권OOO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나 가족들의 명의로, 또는 OOO, OOO, 청구법인 등 법인의 명의로 <별지 2> ‘OOO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 명의 국내재산 보유내역’ 기재 국내 부동산 및 국내기업의 주식 이외에도 OOOCC, OOOCC, OOOCC 등 국내 골프장 회원권, OOO 호텔 건물 및 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 HK$ OOO의 원천은 권OOO의 자금이며, 청구법인이 홍콩 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을 살펴보면, HK$ OOO으로 이중 OOO 차입금이 USD OOO(홍콩부동산 차입금 내역)이고 나머지는 권OOO이 OOO를 통해 조성한 신조수수료 은닉 소득금액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7.3.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의 제3차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들인 권OOO 일가가 모두 실권한 OOO억원(4,400,000주)을 전부 인수하였으며, 그 후 2009.10.29.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 주식 450,000주OOO를 권OOO의 처제인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바)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 주식은 당초 체납자 권OOO과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주식은 현재도 권OOO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권OOO은 조세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국내 관계사 주식을 2005년~2006년에,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은 OOO회계법인의 비거주자 요건 텍스플랜(OOO회계법인의 거주자 이슈 택스플랜)에 따라 2007년 12월에 모두 처분하였으나, 양도 자산의 취득자 OOO인터내셔날인베스트먼트는 권OOO이 실질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으로 한국내 거주자 회피를 위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바, 권OOO은 여전히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정OOO 기안내용 ‘국내 부동산 양도 건’), 또한 2007.6.14.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의 유상증자시 권OOO은 동서 박OOO 명의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78,900주OOO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권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며, 가사 권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권OOO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이 바로 권OOO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OOO는 어드레스 커미션을 수수하고 OOO그룹의 선주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일본인 OOO가 고안한 시스템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명백히 별개의 법인격과 사업목적을 가진 법인이므로 함부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실질과세 원칙을 빌미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고, 실제 OOO가 수수한 어드레스 커미션은 전부 OOO홀딩 또는 단선회사가 선박신조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으로 지급되거나 홍콩의 OOO 홍콩 사무실, OOO 홍콩 직원들의 사택 구입비용 등 OOO그룹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권OOO의 아들 권OOO의 영주권 취득 비용이나 권OOO이 일본에 납부한 소득세 등은 권OOO이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지금도 권OOO이 OOO에 이를 변제하고 있다. 여기에 애초에 OOO가 설립된 것도 금융기관의 강력한 통제를 피하여 OOO그룹의 사업에 적시에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처분청이 OOO의 실질을 함부로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곧바로 권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이고 권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7.9.12. 권OOO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어 상위주주는 OOO가 100% 소유하고 있고, OOO는 권OOO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는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자 도관회사로 OOO해운(주)의 경리부장인 안OOO이 2009.6.24. 서OOO에게 보낸 메일에 OOO의 계좌는 권OOO이 커미션을 입금받은 개인계좌임을 밝히고 있는 점, 권OOO은 사업장과 임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업무는 OOO그룹의 직원 등을 통하여 추진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의 배우자 김OOO은 가정주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OOO지방법원 판결문에서 권OOO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한 청구법인을 통해 OOO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OOO항공여행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사실상 위 회사를 지배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자본금 원천은 권OOO의 자금으로 OOO를 통해 조성한 소득금액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채권의 실질소유자는 권OOO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채권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실질소유자인 권OOO의 체납에 대하여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