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공사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145 | 부가 | 2015-06-05

[사건번호]

조심2015중1145 (2015.06.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형을 부풀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위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중02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주차전용건축물을신축하기 위하여 OOO주식회사(대표자 : 청구인, 이하 OOO이라 한다)와 2013.8.26. 공사금액을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9.2.~2014.3.21.로 하는 OOO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4.3.21. 공사가 완료되어 신축건물이 사용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OOO따라 다음 <표1>과 같이 OOO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2014.1.6. OOO에게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28.~2014.9.1.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2014.4.1. 청구인이 OOO로부터수취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2015.1.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12.10. OOO에게 OOO에 따른 공사대금 OOO천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그 후 공사진행률이 제3차 OOO에 따른 진행률에 미달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OOO측에 진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OOO천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14.1.6. OOO천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단순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5.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①·②에 대하여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완료하였는바, 이를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기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③은 OOO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인바,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는 면세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 가산세는 이와 달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대한 것이며, 청구인이 착오로 발행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제외한 다른 매출액 전체를 다 합쳐도 OOO천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에도 2014.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까지도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만약 착오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하였어야 하나, 2014.8.28. 환급 현장확인 조사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2015.1.7.(과세예고통지 2014.10.28.) 이후인2015.2.5.에 이르러서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9.25.부터 OOO약 8년간 운영한 사업자이고, OOO천원에 달하는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을 잘못 수수한 이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바, 단순 착오에 의한 발행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청 법규과 과세자문신청에서도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으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108조 【가산세】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공급가액 OOO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하고, OOO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②·③을 발행하여 각 매출·매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과세대상거래(용역의 공급)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인이 OOO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③은 계약금액의 OOO완료로 인하여 발행한 정상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①, 쟁점세금계산서③, 공사기성(3회) 과다청구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 조치의 건에 관한 OOO기안보고서, 작성일자가 2014.1.6.인 수정세금계산서 2건, 청구인과 OOO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OOO2014.1.23.∼2014.6.30.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반환받고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2%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내부 기안보고서 외에 진행률에 대한 다툼으로 공사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2013.12.10. 지급한 대금을 차회 공사대금 지급일이 얼마남지 아니한 2014.1.6.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공사대금 반환 이후인 2014.1.20. 제4회 OOO에서 전회기성금액이 제3회 OOO에서의 누적기성금액과 동일한 OOO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대표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발행으로 상호 간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 반환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착오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③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미발급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