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위반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퇴원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 보건법 위반의 점 구 정신 보건법 (2015. 1. 28. 법률 제 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정한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하지만 이 때 ‘ 즉시’ 의 시간적 범위를 1일로 한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퇴원명령을 받은 당일 보호자나 보호수단 없이 환자를 내보낼 수 없는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3일 내지 4일 가량 환자들의 퇴원을 지체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률의 부지 또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서류 미 구비 입원으로 인한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응급 상태 또는 심야에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입원 당일 환자에게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입원 수일 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서류가 미 구비된 상태에서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률의 부지 또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일부 환자들의 퇴원을 수일 지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환자들에 대하여 치료비가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치료비에 대하여 요양 급여 비용을 지급 받은 것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가. 퇴원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