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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0 2016고단584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4』 피고인 A은 경마 등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자, 피해자 M가 충남 서천군 N 일대에서 수산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멸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위 범행을 각 제안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경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도박판에 데려오고 범행을 총괄하는 일명 ‘ 총책’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도박판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금을 공급해 주는 일명 ‘ 전주’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해자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거나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명 ‘ 바람 잡이’ 역할을, 피고인 E는 도박판에서 화투를 일명 ‘ 탄’( 도 박 참가자들의 자리를 미리 정해 두고, 일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순서를 미리 맞춰 놓은 화투 )으로 교체하여 사기도 박을 하는 일명 ‘ 기술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 17:00 경 보령시 O에 있는 'P'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말을 걸어 합석하여 식사를 한 후 그녀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가 피해자와 피고인 F이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시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F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고, 피고인 A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