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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5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65호, 2012고단2472호(병합)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한 “그 후 G가 H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투자조건을 제시하여 H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F)은 단지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던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H에게 투자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한 “G는 자신(G)이 H에게 선이자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인에게도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한 “또한 증인은 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G가 H에게 적어 주었다는 사실은 I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한 "조사를 마치고 G가 조사실 밖 의자에 앉아 있는 증인에게 '내가 2억원을 투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