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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6나20174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첫 번째 표 아래 1행부터 2행의 ‘2015. 7.경까지 납부하였다’를 ‘2016. 4.경까지 총 13,537,774,361원을 납부하였다’로, 같은 면 두 번째 표를 아래 표와 같이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순번 일시 지급액 1 2008년분 246,375,330원 2 2009년분 1,207,733,459원 3 2010년분 1,951,074,608원 4 2011년분 2,439,556,158원 5 2012년분 2,489,317,800원 6 2013년분 2,047,310,215원 7 2014년분 1,608,298,621원 8 2015년분 1,200,882,189원 9 2016년 4월분까지 347,225,981원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착공 지연 또는 착공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피고들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에 명시된 난방방식인 지역난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 내지 내용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도 반영이 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2012년 2월경 이루어진 인천공항에너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에 지역난방 공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에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성상을 갖춘 토지를 공급할 의무 즉,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여건을 갖추어줄 의무 또는 그와 같은 사용 여건이 갖추어진 토지를 공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나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