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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누1079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1줄 ‘퇴지금’을 ‘퇴직금’으로 고친다.

6쪽 8줄 ‘2011. 11. 31.’을 ‘2011. 12. 31.’로 고친다.

6쪽 10줄 ‘몰각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2011. 12. 31. 이후 급여가 증가된 부분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6쪽 11줄 ‘개정 소득세법’부터 14줄 ‘예상할 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개정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3항 본문에서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은 그 문언상 2011. 12. 31. 당시의 근속년수,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7쪽 4줄 ‘그러나’부터 7줄 ‘볼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