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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나63469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6. 7. 28.부터 2016. 9. 2.까지, 원고 B는 2016. 8. 8.부터 2016. 9. 2.까지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2,989,246원(= 2016. 7. 임금 322,580원 2016. 8. 임금 2,500,000원 2016. 9. 임금 166,666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임금 2,102,149원(= 2016. 8. 임금 1,935,483원 2016. 9. 임금 166,666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실경영자인 E은 2016. 11. 25.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6694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6. 12. 8.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2.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2,989,246원, 원고 B에게 임금 2,102,1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1년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근무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갑자기 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