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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의 이사이 자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의 남자친구인 M(N), O와 함께 O 등이 개발하려는 강원 고성군에 있는 옥 광산의 채굴을 추진하던 중 진척이 없게 되자 다시 강원 태백시에 있는 P 광구 3개를 인수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O의 말만 믿고 지원금의 실체 및 그 요건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M을 통하여 피해자 L를 소개 받아 광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일부는 개발이 확실하지 않은 광산개발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각자 투자한 금액의 반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철광산인 P을 인수할 예정인데 1조 8천억 원 상당의 철이 매장되어 있다, 10억 원이면 광산을 인수할 수 있는데 초기 자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 하다, 광산을 인수하면 정부 지원금 30억 원을 받아 빌린 돈을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의 남자친구인 M에게 주식회사 K의 지분 15%를 분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2014. 11. 경 광명시 독산동에 있는 융창 저축은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이 인수하려고 하는 P은 금, 은에 대한 탐광 시추가 이루어졌을 뿐 철의 매장 여부에 대한 시추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다른 부동산 담보 등이 있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