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23 2019가단324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나. 피고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