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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145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