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3:24경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188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사가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기 위해 깨우자 “씹할놈들 놔라, 가라.”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계속하여 하의도 벗으려고 하다가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할놈,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C의 목을 움켜잡아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