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05:45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 소재 부곡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