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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나2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29세손인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D의 후손으로 30세손인 E, F이 있었고, F의 후손으로 31세손인 G, H, I, J(장남), K, L, M이 있으며, 피고는 위 K의 친아들이었다가 위 J의 아들로 입양된 원고 종중의 주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은 1974. 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3. 11.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1974. 10.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은 1926. 5. 22. 이를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5. 6.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1980.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은 1926. 5. 22. 이를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L은 1960. 9. 1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4. 2. 27.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은 1926. 5. 22. 안동시 N을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은 1974. 7. 1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79. 10. 1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기하여 1974.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