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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1151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241,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대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남양주시 C 일대에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시행자로서, 2017년경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7. 8. 18. 주식회사 F에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중 상가 부분의 분양업무를 재위임하는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원 입점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수수료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상가에 병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위 분양대대행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6층의 전유면적(총 64호실, 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후 전대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입점 시키고,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수수료 1,419,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용역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용역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지급하기로 정한 메디컬 입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6조 제2항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진행이 안 되거나, 최종적으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한 용역수수료 1,561,6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성과금 지급 원고는 2018. 10. 10. 주식회사 F에게 임대차목적물 모든 세대의 분양 완료 및 분양가의 모든 잔금 납부 완료 시, 입주기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성과금 1,57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