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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9 2017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7 세) 는 이웃 지간으로 토지 측량 및 담벼락 건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부를 고용하여 담벼락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7:30 경 경주시 D의 앞에서 피해 자가 담벼락을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에게 공사를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도둑년 놈들. 또 지랄을 한다.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므로 신빙성 인정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