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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37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남편 명의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차용증의 보증인 란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남편과 위 차용 증상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채권자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