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하3행의 “피고들이” 앞에 “원고와 피고 B이 2010. 6. 10.경부터 금전거래를 하던 중”을, 제3쪽 제5행의 “의하면” 뒤에 “원고와 피고 B이 2014. 4. 11.경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리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차용증서에 따른 3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를 각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C는, 원고가 퇴사 후 피고 C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가맹점과 거래처 정보를 빼내어 원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함으로써 피고 C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의 가맹점ㆍ거래처 정보를 빼내어 원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