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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아파트단지내 제상가동 제2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아래층인 1층 12호를 임차하여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바닥과 원고의 금은방 천장 사이를 지나가는 수도배관(이하 ‘이 사건 수도배관’이라고 한다)에서 2012. 12. 31.과 2013. 1. 10. 두 차례 걸쳐 동파로 인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도배관의 동파로 인한 누수 사고에 의하여 천정철거 및 재시공비, 재료비, 휴업손해 등 합계 9,95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민법 제623조에 의한 수선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공작물인 이 사건 수도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점유자인 D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장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