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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5고단18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2. 25.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힐링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2015. 2. 25. 00: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2007년 경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G의 운전 면허증 (H) 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와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과 휴대 용단 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타인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09:0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I 계 사무실에서 음주 운전 건으로 경찰관 J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적 처리 동의 서의 신청인 란과 피고인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타인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