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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1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