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경주시 C 건물 1 층 상가의 건물 주인 D 과 위 상가에 대하여 월세 60만 원, 임대 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E, F과 각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게임 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위 E, 위 F을 임차인으로 하고 위 D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점포 상가 임대차 계약서 - 임 차인 E) 피고인은 2016. 9. 4. 경 경주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점포 상가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 경주 시 H 1 층 상가 / 경주시 C’, 보증금 란에 ‘ 금 삼백만원 정’, 월세금 란에 ‘ 금 육십만원 정’, 임대인 란에 ‘ 성명 : D’, 임차인 란에 ‘ 성명 : E’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2016. 9. 12. 경 경주시 양 정로 260에 있는 경주 시청에서, 위 E의 명의로 위 G 게임 랜드의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점포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점포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임 차인 F) 피고인은 2016. 12. 1. 경 경주시 C 건물 1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