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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601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10.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 06:45경 대구 동구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덜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지던 중 마침 그 부근에서 운동을 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