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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11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13.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 19.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9. 19.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있노”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9. 23.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의 새아버지 F가 운영하는 G세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세차장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다가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해준 게 뭐가 있노”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두경부 경추통(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10. 9.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0. 9. 19: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하자 "나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