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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4459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에 거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 G의 배우자(남편)로서 G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F호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나. 2019. 8.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F호 싱크대 연결 호스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E호 거실 천정의 일부 벽지 등이 누수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소유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피고가 점유ㆍ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F호 싱크대 연결 호스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된 물이 이 사건 아파트 F호 아래 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 E호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점유ㆍ관리자인 피고는 그 시설물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배우자인 G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누수로 인한 도배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