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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경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면 건 당 10만원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위 챗 대화명 ‘C') 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은 다음 그 사람( 위 챗 대화명 ‘C’ )에게 전달하여 주고 대가로 카드 1장 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14:00 경 위 사람( 위 챗 대화명 ‘C’) 의 지시를 받아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 역 1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장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검거 현장 사진, 피해자 F 명의의 체크카드, 피의자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해 품, 각 위 챗 사진, 문자 내용 캡처 화면

1. 압수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증 제 1호),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증 제 2호), 우리은행 체크카드(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2017. 2. 6.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