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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008 | 상증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008 (2014.12.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권주배정통지서에 사전에 신주청약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이 계획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적용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00의 대주주와 00 간 양도가액과 일부 제3자 간 거래가액 중에서 00의 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매매가액을 제외한 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등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설립된 창업투자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서, OOO주식회사 OOO(코스닥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OOO에 OOO 주식 OOO를 배정(이하 “쟁점실권주배정”이라 한다)받고, OOO이 실시한 유상증자 제3자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OOO에 OOO 주식 OOO를 배정(이하 “쟁점제3자배정”이라 한다)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각 배정 중 초과배정분에 대하여 OOO 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 하여,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 증여분 OOO원 및 OOO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실권주배정은 OOO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OOO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지분율에 따라 우회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배정통지를 받고 주금도 직접 OOO에 송금하는 등 OOO으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O와 OOO 사이의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따른 행위계산부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격이 없는 청구인에게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제3자배정은 OOO 유상증자시 대다수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하였으나 고위험을 감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2005년 중 유상증자 참여기회를 부여한 데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약정된 조건의 성취에 따라 성립된 균등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다른 주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신주청약을 초과배정으로 보는 것은 거래 형식만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3) 처분청이 과세가액 산정에 적용한 시가는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대주주와의 일방적인 거래에서의 매매사례 가액이므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실권주배정에 대하여 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우회배정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실권주 배정 통지를 보면 OOO 유상증자시 OOO 등은 청약을 포기하고 이를 지분율대로 주주 및 조합원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기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회배정이라 하더라도 OOO를 포함하여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실권주 재배정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 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함이 당연하고, 법규상 사전 약정된 계약에 따라 조건 성취자간에 균등하게 배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이의가 없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초과배정에 따른 이익분여와는 무관하다.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외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OOO 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 OOO주 중 OOO 배정분 총 OOO주를 OOO 배정받은 바,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 이사회 회의록에는 신주배정방법으로 OOO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OOO주의 비율로 배정하고 단수주 및 청약결과 청약 미달 잔여주식은 별도 이사회에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이사회 이사록에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후 발생한 OOO의 실권분은 OOO및 그 투자조합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시 OOO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실권주배정통지서에는 “OOO 공장준공을 앞두고 금융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OOO 2일간 OOO 유상증자가 있고, 이에 따라 OOO 투자조합에 유상증자 배정주식수가 부여되며, 유상증자배정주식은 OOO 청약을 포기하고 OOO실권납입일에 OOO의 주주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율대로 배분할 예정이다. 계좌입고 예금주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증자대금을 OOO이 아니라 OOO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과 같이 OOO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OOO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중 OOO 거래가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아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실권주재배정에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권주배정통지서상 사전에 신주청약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증자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실권주재배정으로 인하여 시가 OOO원의 OOO 주식을 OOO원에 취득함으로써 OOO를 포함하여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OOO 주주들로부터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OOO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표이사 OOO은 OOO 이사회 결의사항에 근거한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제안한바, 금번 유상증자는 OOO 이사회의 OOO 유상증자 결의시, 당해 유상증자 참여주주에 한해 OOO원 유상증자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는 회사정관에 의거 제3자 배정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2) 배정된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2004.4.13.자 이사회 결의로 실시된 OOO 증자(및 그 일련의 증자)에 참여한 인원이고, 당시 주주들의 적극적인 증자참여를 도모하고자 해당 증자에 참여한 인원에게는 2005년 예정된 OOO원 규모의 증자에 발행가 OOO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선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OOO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중 OOO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아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제3자배정에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3자배정은 2004년 5월 유상증자시 고위험을 감수하고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므로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사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일부주주를 제외하고 조건성취자간 균등조건으로 배정받은 경우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는 점, 2004년 5월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보상차원에서 쟁점제3자배정을 실시한 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초과배정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려면 평가일 전후 3개월에 걸친 특정인 간의 거래(대주주 양도거래포함)를 제외한 제3자간의 거래가 어느 정도 성립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대주주와의 일방적인 거래만이 있을 뿐이고, 또한 평가일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OOO의 신주발행(액면가액) 과정에서 상당한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시가 산정 내역에 의하면, OOO 주식 취득당시 시가로 적용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OOO 대표이사이자 OOO의 대주주인 OOO과 OOO의 양도가액, 일부 제3자간 거래가액 중에서 OOO 등이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투자자 그룹 및 임직원의 배우자 등과 거래한 매매가액은 제외한 후 적용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이해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정의하는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액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 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