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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8. 선고 2018고합1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17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7:50경 광주시 C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남, 4세1))에게 "고추 있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쓰다듬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4세의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5세가 아닌 4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