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23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버스전용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을 2014. 12. 24. 00:49경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과 버스충격 부위 사진 첨부)-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서둘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