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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91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여주시 C 대 426㎡, D 임야 1,190㎡, E 임야 1,918㎡(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2. 15.까지, 잔금 230,000,000원(다만, 그 중 16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0,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은 2017. 3. 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17. 2. 25. 40,000,000원, 2017. 8. 4. 10,000,000원, 2017. 8. 31. 40,000,000원, 2017. 9. 29. 2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근저당채무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한 160,000,000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합필 등을 위한 부동산등록전환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3,238㎡로 등기부상 면적 합계인 3,534㎡보다 296㎡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라.

E 임야 1,918㎡는 D 임야 1,190㎡에 합병되어 합병 후 면적이 3,108㎡(= 1,918㎡ 1,190㎡)로 정정되었다가, 2017. 11. 21. 다시 296㎡ 적은 2,812㎡로 정정되는 내용의 면적정정등기가 마쳐졌고, 2018. 7. 25. D 임야는 F, G 내지 H의 8필지로, C 대지는 I, J의 2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