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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868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12. C 소유이던 부산 북구 D아파트 2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5,6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3. 18. C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4. 3. 19.부터 12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4. 3. 19. C에게 19,500,000원(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임)을 송금(계좌이체)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7. 10.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5. 7. 20. 채권 원리금을 294,608,599원(= 원금 212,000,000원 이자 82,608,599원)으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5. 8. 12.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265,199,000원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1,408,704원 중 19,000,000원을 제1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나머지 돈 중 242,352,704원을 제2순위로 원고(근저당권자)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