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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4 2013고합23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01경 피해자 C(여, 32세)(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종업원으로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6동 806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피해자의 옷을 잡아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삽입이 지속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쥐어뜯듯이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틈을 보아 신고를 할 생각으로 화장실에 잠시만 갔다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지켜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채 양손을 잡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